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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근로자의 명부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41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0
피인용:6

조문 본문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대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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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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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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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 서식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 : 별지 제16호서식 2. 법 제48조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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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 사건 유형별 조사 원칙
"사실3. 제41조에 따라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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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10조 입주대상자격확인등
"간별로 우선순위를 정한 경우에 한함), 의료보험카드 사본 또는 사업주확인서(사업주확인서 제출시는 근로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명부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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