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근로자의 명부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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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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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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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 시행령
근로감독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근로감독관증 규칙
예규
↳ 예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대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인용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 서식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 : 별지 제16호서식
2. 법 제48조제1항에 따"
인용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 사건 유형별 조사 원칙
"사실3. 제41조에 따라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인용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10조 입주대상자격확인등
"간별로 우선순위를 정한 경우에 한함), 의료보험카드 사본 또는 사업주확인서(사업주확인서 제출시는 근로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명부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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