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나11815
판례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1.04.29 · 선고 · 사건번호 2020나11815
연결
관련 근거
공증인법 제2조 · 공증인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6조 · 공휴일의 기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0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1조 · 기간의 시작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2조 ·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3조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4조 · 직권송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74조 · 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56조 · 그 밖의 집행권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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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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