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4753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2.10.14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475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는 당사자)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136조, 제173조 제1항, 제288조[증명책임]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34조 · 변론의 필요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6조 ·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3조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2조 · 법원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71조 · 조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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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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