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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조직법 · 제71조

법원조직법 제71조 · 조직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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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1조(조직)

법원행정처에 실ㆍ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법원행정처장ㆍ차장ㆍ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명(職名)과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판사ㆍ법원이사관ㆍ시설이사관 또는 공업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사ㆍ법원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시설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시설서기관ㆍ공업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시설부이사관ㆍ시설서기관ㆍ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실장ㆍ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실ㆍ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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