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1조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원행정처에 실ㆍ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조직국장과장대법원규칙공업서기관실ㆍ국심의관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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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에 실ㆍ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법원행정처장ㆍ차장ㆍ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명(職名)과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판사ㆍ법원이사관ㆍ시설이사관 또는 공업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사ㆍ법원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시설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시설서기관ㆍ공업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시설부이사관ㆍ시설서기관ㆍ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⑤실장ㆍ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실ㆍ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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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6호). 한편 사법부 고유 업무인 재판사무와 법원의 행정사무, 즉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참조) 등은 업무 목적과 내용 등에서 구별된다. …
본문 인용: 001710 제71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공시송달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피고의 추완항소는 허용되며, 제기 당사자가 송달 인식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10 제71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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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조직법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행정처에 실ㆍ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법원조직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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