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2조 (법원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前審)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③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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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6건
전체 16건 →명부등재말소(채무자)
사법보좌관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 기각에는 집행이의로 불복하고 그 기각에는 특별항고해야 하며, 즉시항고로 재판한 항고법원은 권한 없는 재판이라는 판례입니다.
제2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명부등재 말소 기각에는 집행이의로 불복해야 하며 즉시항고장은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고, 항고법원의 항고심 재판은 무권한이라는 판례입니다.
제2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6호). 한편 사법부 고유 업무인 재판사무와 법원의 행정사무, 즉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참조) 등은 업무 목적과 내용 등에서 구별된다. …
본문 인용: 001710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공시송달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피고의 추완항소는 허용되며, 제기 당사자가 송달 인식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10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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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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