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6758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 2023.03.30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67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의미 및 이때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의 의미
[2]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흡기호스 및 배기호스에 원통형 와류발생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점검·정비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 [2]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54조 / [3]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제11호, 제53조 제1항, 제79조 제1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연결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53조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55조 ·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7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 정비업의 제외사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6조 · 국가소추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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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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