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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립학교법 · 제8조

사립학교법 제8조 · 설립등기

사립학교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설립등기)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
4.설립허가 연월일
5.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자산 총액
7.출자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8.이사의 성명ㆍ주소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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