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8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
4.설립허가 연월일
5.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자산 총액
7.출자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8.이사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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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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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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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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