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8조 (설립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설립등기등기한사유성명ㆍ주소학교법인설립허가출자방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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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
4.설립허가 연월일
5.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자산 총액
7.출자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8.이사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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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5건
전체 15건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기간제교원 甲 등이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2013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라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으면 현직교원과 기간제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한다는 취지이므로, ‘2013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중등·초등·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현직교원만 취득할 수 있고 기간제교원은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888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재임용탈락결정무효확인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는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88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본문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 즉 배우자(제1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제2호)의 관계(이하 ‘배우자 등의 관계’라 한다)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이하 이 규정에 의한 승인을 ‘관할청 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긴밀한 친인척이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사립학교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학교법인과 학교경영을 분리시켜 학교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등을 도모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위와 같은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한 범위에서는 관할청 승인 등을 받아 학교의 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규정의 형식, 내용 및 입법 취지와 아울러 학교법인 이사장 선임과 학교장 임명의 선후를 조정함으로써 이 규정을 잠탈할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이 규정은 학교의 장의 임명자격뿐만 아니라 재직자격까지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경우뿐 아니라,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본문 인용: 000888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의 재량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관할청으로부터 매도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학교법인이 다시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이미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반드시 담보제공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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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5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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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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