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11786 판례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대법원 · 2022-11-30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117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2]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을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의 취지 [3] 제1심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276조, 제364조 제2항 / [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 [3]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345조, 제42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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