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10024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업무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대법원 · 2022.11.30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100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연결
관련 근거
경범죄 처벌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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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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