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68565 판례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3-05-18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685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건축연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지하층,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연면적 합계를 제외하는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1조의3 제1항 제3호, 제3항,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2.2.8. 대통령령 제3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6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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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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