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68565
판례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3.05.18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685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건축연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지하층,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연면적 합계를 제외하는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1조의3 제1항 제3호, 제3항,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2. 2. 8. 대통령령 제3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6항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6조 ·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4조 ·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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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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