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4조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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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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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상복합건축물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에서 지하층·주차장·부대복리시설 등의 연면적을 제외하는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84조 인용판례 상세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단으로 적치된 컨테이너를 2층으로 보아 연면적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고 경과년수·용도지수를 반영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84조 인용판례 상세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실외기 가림막 설치)
지붕과 3면 벽이 설치된 실외기 가림막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증축행위에 해당하고 감경사유도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84조 인용판례 상세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 내 무신고 컨테이너 설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과예고를 했다면 사전통지 누락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84조 인용판례 상세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건축행정청은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삼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토지분할절차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이하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라고 한다). 이와 같은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는, 건축허가 신청에 앞서 토지분할절차를 완료하도록 하는 대신, 건축허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허가에 따라 우선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토지분할절차를 완료할 것을 허용하는 취지이다. 행정청이 객관적으로 처분상대방이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조건을 붙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건축행정청은 신청인의 건축계획상 하나의 대지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가 관계 법령상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인지를 심사하여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분할이 재량행위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토지분할을 허가할지에 관한 처분권한은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에 있고, 토지분할 허가 가능성에 관한 건축행정청의 판단이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의 판단과 다를 여지도 있으므로, 건축행정청은 자신의 심사 결과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의 전문적인 판단을 먼저 받아보라는 의미에서 건축허가 신청인이 먼저 토지분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있다. …
본문 인용: 001823 제84조 인용판례 상세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84조 제3항 본문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 및 용도지역별 면적과 관계없이 녹지지역에 대해서만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언에 의할 때 위 조항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용도지역 등 경계선을 기준으로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용도지역 등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에서는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이 규율하고 있으므로,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본문 인용: 001823 제8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2건
전체 42건 →민원인 - 행위허가 방법으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자의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라 정비사업 신청에 대한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자로서, 행위허가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8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제2호 규정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산정할 때에는 업무시설 및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도 합산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산정할 때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용부분의 면적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연면적 산정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건축법」 제8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 별개 건축물의 신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8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복합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
「건축법」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에 건축된 두 동의 공동주택에 A층 미만인 층에는 업무시설만, B층 이상인 층에는 공동주택만 위치하고 있고, A층 이상부터 B층 미만까지의 모든 층에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이 복합되어 있으나 같은 대지의 다른 건축물과 마주 보는 부분에는 업무시설만 위치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 높이를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단서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지표면은 해당 건축물에 있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입니다.
「건축법」 제8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미등록투자회사는 등록면제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8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괄호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의 의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제4호 괄호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공급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건축법」 제8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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