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law_id:000106
article_no:11
위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8
인용:17
피인용:20

조문 본문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7.2.8, 2020.6.9>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신설 2013.8.6>
③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8.6, 2016.12.27, 2020.6.9>
위임 연결
위계 chain10
인용 (Outgoing)17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지방세기본법
§4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1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42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2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43 상속재산의 관리인
"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3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44 연대납세의무
"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4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45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5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46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6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47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7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48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8조
준용
지방세징수법
§15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5조
준용
지방세징수법
§41
"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1조
준용
지방세징수법
§42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2조
준용
지방세징수법
§43 초과압류의 금지
"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3조
준용
지방세징수법
§44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4조
준용
지방세징수법
§45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5조
준용
지방세징수법
§46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6조
준용
지방세징수법
§47 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7조
준용
지방세징수법
§48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8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0조 부담금의 감면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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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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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부담금의 감면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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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 incoming제11조의3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 incoming제11조의4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7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ㆍ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 incoming제11조의7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1.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지원 2. 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 incoming제10조
cites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조(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한 때 또는 그에 관한 승인ㆍ인가"
← incoming제15조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국가"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부담금의 면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 incoming제23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 incoming제56조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부담금 등의 감면
"설설치비용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
← incoming제37조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
"」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도시교통정비"
← incoming제22조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부담금의 감면
"비용 4.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 incoming제23조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부담금의 감면
"비용 3.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 incoming제37조
인용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2조 개선대책 수립
"①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9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교통시설 공급 및 운영 등에 대한 개선"
← incoming제12조
cites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6조 기타 개선대책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1.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개선방안2. 제11조1호(장기 미집행 광역교통시설계획 등의 문제점) 및 같은 조 제2호(토지이용"
← incoming제16조
인용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7조 개선대책 절차 생략
"다.1. 제6조에 따른 관련계획의 검토2. 제7조에 따른 조사 및 분석3. 제8조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4.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예상 문제점 분석"
← incoming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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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
← incoming제1조
준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분과위원회에 관한 준용규정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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