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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문 본문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7.2.8, 2020.6.9>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신설 2013.8.6>
③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8.6, 2016.12.27,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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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령
└─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임 §2,3,3의2,5,6,7,7의2,7의5,7의7,7의8,7의10,7의11,7의12,7의13,7의14,7의1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
↳ 고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고시
↳ 고시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위임 §9의13
고시
↳ 고시
환승편의성 검토 지침
훈령
↳ 훈령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위임 §9
훈령
↳ 훈령
광역교통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 지침
훈령
↳ 훈령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위임 §4,13,22
훈령
↳ 훈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준용
지방세기본법
§4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준용
지방세기본법
§42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준용
지방세기본법
§43 상속재산의 관리인
"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준용
지방세기본법
§44 연대납세의무
"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준용
지방세기본법
§45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준용
지방세기본법
§46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준용
지방세기본법
§47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준용
지방세기본법
§48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준용
지방세징수법
§15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준용
지방세징수법
§41
"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준용
지방세징수법
§42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준용
지방세징수법
§43 초과압류의 금지
"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준용
지방세징수법
§44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준용
지방세징수법
§45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준용
지방세징수법
§46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준용
지방세징수법
§47 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준용
지방세징수법
§48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0조 부담금의 감면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부담금의 감면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
cites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7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ㆍ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1.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지원
2. 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cites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조(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한 때 또는 그에 관한 승인ㆍ인가"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국가"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부담금의 면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부담금 등의 감면
"설설치비용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
"」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도시교통정비"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부담금의 감면
"비용
4.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부담금의 감면
"비용
3.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인용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2조 개선대책 수립
"①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9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교통시설 공급 및 운영 등에 대한 개선"
cites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6조 기타 개선대책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1.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개선방안2. 제11조1호(장기 미집행 광역교통시설계획 등의 문제점) 및 같은 조 제2호(토지이용"
인용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7조 개선대책 절차 생략
"다.1. 제6조에 따른 관련계획의 검토2. 제7조에 따른 조사 및 분석3. 제8조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4.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예상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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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
준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분과위원회에 관한 준용규정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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