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7.2.8, 2020.6.9>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신설 2013.8.6>
③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8.6, 2016.12.27,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