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3.12.28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499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건축물의 취득일(=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및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당시의 건축물 소유자) /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고 그 건물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그 건물에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7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제13항의 체계와 문언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그 건축물의 취득일이 되고,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비록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고 그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7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7항(현행 제10조의7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제13항(현행 제20조 제1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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