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8730 판례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2023.12.21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87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에 정한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하는 같은 별표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식품위생법령은 통·병조림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으로 규정하는 한편, 식품 제조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를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 참조). 또한 식품위생법령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것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초 등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바(같은 별표 제2호 단서 참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같은 별표 제1호에 정한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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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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