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1조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등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후 식품등에서 제4조제2호에 따른 유독ㆍ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의 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2.3>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금지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ㆍ판매 등이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나 제5항에 따른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ㆍ판매 등이 금지된 해당 식품등의 제조업소,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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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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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9건
전체 29건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3. 6. 총리령 제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별표 14](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종별 시설기준의 위반은 시설개수명령[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이나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등(법 제75조 제1항 제6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므로(법 제97조 제4호), 업종별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상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의 기준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그리고 시행규칙 조항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시행규칙 조항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하 ‘무도장’이라 한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시행규칙 제89조가 법 제74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마련한 [별표 23] 제3호 8. 라. 1)에서 위반사항을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로 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에 불과하므로, 재량준칙에서 위반사항의 하나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들고 있다고 하여 이를 위반의 대상이 된 금지의무의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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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1]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2. 7. 19. 대통령령 제23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2호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수산물품질관리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에 관하여는 식품산업진흥법령이 규율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2. 7. 19. 대통령령 제23962호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데, 2011. 7. 21. 법률 제10889호로 개정되어 2012. 7. 22.부터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의 부칙 제5조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 등록을 한 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이상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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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을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공·조리된 식품뿐만 아니라 ‘자연식품’도 식품에 포함된다.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채취·포획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식품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과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판매·운반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식품위생법에서 활어 등 수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식품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문언과 체계,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해 보면, 바다나 강 등에서 채취·포획한 어류나 조개류로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은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라고 하여 식품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활어 등 수산물도 원칙적으로 식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둘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는 식품위생법의 위임에 따라 식품운반업에 관하여 정하면서, 어류와 조개류를 식품운반업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어류와 조개류가 식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셋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식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류와 조개류가 음식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이라도 식품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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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식품운반업 신고 예외는 판매업소로 부패식품을 반입하는 경우뿐이고 매수인에게 배달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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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95조 제2호의 내용, 특히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하여 ‘거짓의 성적서’ 발급을 금지한 위 법 제27조가 행위주체를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2항은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은 제19조 제2항의 수입검사, 제22조 제1항의 검사명령검사를 수행하고,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31조 제2항의 위탁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범위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식품제조 등 영업자가 제31조 제2항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탁검사 지시에 의하여 검사 위탁을 한 경우에 위탁을 받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검사를 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기재를 하는 등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제95조 제2호의 처벌규정이 적용되지만, 제31조 제2항에 의한 위탁검사 지시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참고용 등으로 검사의뢰를 한 데 따라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거기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내용이 있더라도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한편 위 검사성적서 발급에 관한 처벌 등과 관련해서는,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7.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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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보건복지가족부 - 소음관련 시설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제8호가목(1)(라)]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8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 관련) 제8호가목(6)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적용범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재래시장 안에 있는 상가 건물과 건물사이의 시장공터에 가설건축물인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6)에서 정한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달리 정하더라도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 관련) 제8호가목(6)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적용범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재래시장 안에 있는 상가 건물과 건물사이의 시장공터에 가설건축물인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6)에서 정한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달리 정하더라도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익산시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최종소비자”의 의미 등(「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등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게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
1. 식품접객업소에서 배달 등의 경우에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별표 1]의 제1호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중 “합성수지 재질” 부분, 제8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부분, 위 법 시행규칙(2002. 12. 30. 환경부령 제13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별표 2]의 제1호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적용대상 1회용품의 1회용 용기(종이 용기·합성수지 용기·금속박 용기 등) 중 “합성수지 용기” 부분 및 [별표 2] 비고 1.의 나. 중 “다만,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의 경우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합성수지 재질 외의 재질로 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 생산업자들이 이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비고 1.의 나.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권고결정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이에 따라야 할 작위의무를 지는지 및 이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제21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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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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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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