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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설기준

식품위생법
law_id:001805
article_no:36
위계:식품위생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53

조문 본문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0.12.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29>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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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겸업금지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 incoming제14조
위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 incoming제10조
인용
인삼산업법
제12조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인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incoming제12조
위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교육환경의 정화 등
"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
← incoming제5조
위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풍속영업의 범위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
← incoming제2조
인용
온천법
제16조의2 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업ㆍ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 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
← incoming제2조
인용
사료관리법
제8조 제조업의 등록 등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8조
위임
관광진흥법
제18조 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 incoming제18조
위임
직업안정법
제26조 겸업 금지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incoming제26조
위임
식품위생법
제33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라 한다)에 대한 위"
← incoming제33조
위임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 incoming제37조
인용
식품위생법
제38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취소되거나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4.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 incoming제38조
인용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교육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41조
위임
식품위생법
제41조의2 위생관리책임자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
← incoming제41조의2
위임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 incoming제44조
인용
식품위생법
제44조의2 보험 가입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 incoming제44조의2
인용
식품위생법
제74조 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
← incoming제74조
준용
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취소 등
"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4의2. 삭제 5.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6.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7.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을 위반"
← incoming제75조
준용
식품위생법
제97조 벌칙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삭제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5.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
← incoming제97조
위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반사항의 통보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 incoming제44조의2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③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
← incoming제8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 incoming제8조의4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다."
← incoming제70조
cites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등에서"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 incoming제33조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incoming제5조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incoming제5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incoming제5조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incoming제5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제321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 incoming제321조
위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 incoming제10조
인용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 incoming제22조의2
위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영양성분 표시
"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로서"
← incoming제11조
위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로서"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 원산지인증의 절차
"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 incoming제31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원산지인증의 신청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5.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
← incoming제8조의3
인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
← incoming제3조의2
위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26.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공중위생관"
← incoming제9조
인용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정의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 incoming제2조
인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가공하거나 조리한 수산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 incoming제30조
위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8.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소비자의"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절차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 incoming제33조
인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원산지인증의 신청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 incoming제34조
cites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6조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 incoming제86조
인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4.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란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3조 대상 업종의 범위
"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준수하여야 할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한다.2.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제1"
← incoming제3조
인용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제1조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서 제외한다.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2.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1회용 빨대"
← incoming제1조
인용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13조 1회용품 사용금지
"④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시설에서는 다음"
← incoming제13조
인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제1조 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1호자목5)의 규정에 의"
← incoming제1조
인용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1조 유ㆍ도선사업 등
"법」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행위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6.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
← incoming제11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