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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품위생법 · 제36조

식품위생법 제36조 ·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시설기준)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0.12.29>
1.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식품접객업
4.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29>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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