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영업의 종류

식품위생법 시행령
law_id:004097
article_no:21
위계:식품위생법 시행령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84

조문 본문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2016.1.22, 2017.12.12, 2021.12.30, 2022.6.7, 2023.7.25, 2024.5.14>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그대로 판매하거나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ㆍ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5) 삭제 <2016.1.22>', '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가.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9. 공유주방 운영업: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8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 incoming제2조
위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ㆍ"
← incoming제21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시설에서 행하는 영업행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
← incoming제50조
위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3.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시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시설 5"
← incoming제6조
위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1조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1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
← incoming제11조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0조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3. 제"
← incoming제20조
cites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 incoming제22조
cites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1.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
← incoming제23조
cites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삭제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삭제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 incoming제25조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삭제 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
← incoming제26조
cites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2.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3. 제21"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1. 영업소의 소재지 2.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 incoming제26조의3
cites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3."
← incoming제27조
cites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9조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3."
← incoming제29조
위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하여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
← incoming제32조
위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란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 incoming제36조
위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8조 동업자조합 설립단위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제21조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 incoming제48조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5조 권한의 위임
"1. 법 제3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의 접수(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의"
← incoming제65조
위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로 정하는 업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 incoming제8조
cites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 incoming제17조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 incoming제11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 incoming제2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
← incoming제29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1.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06조의14
인용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9조 겸업 금지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영업자 또는"
← incoming제29조
인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2. 업소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조ㆍ가공한 음료수와 자동판매기기에"
← incoming제22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차량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
← incoming제21조
위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풍속영업의 범위
"1. 법 제2조제5호에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 업무위탁의 범위 등
"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과정 중 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
← incoming제11조
위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의2
인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건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 incoming제2조
인용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영업의 허가 등
"나.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 incoming제10조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소음의 발생 장소
"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 incoming제2조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영업의 신고 등
"⑧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 제21조제2호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고,"
← incoming제42조
인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고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incoming제18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4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다만, 「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 incoming제51조의4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
"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기타 식품판매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를 말한다."
← incoming제51조의5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 incoming제48조
cites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9조 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 incoming제29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용허가의 방법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
← incoming제13조
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다중이용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
← incoming제2조
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등
"나.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 사"
← incoming제25조
인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등
"육즉석판매가공업자 5의2.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5의3. 식용란수집판매업자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5호나목2)에 따른 식품자동판매"
← incoming제5조
위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자) 법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각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
← incoming제8조
위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마목의"
← incoming제4조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다음"
← incoming제6조
위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8조 문화지구 제한 업종
"①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 incoming제18조
위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② 법 제1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 incoming제13조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 incoming제4조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표시의무자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0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0조
위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③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을 하기 위한 설비 카.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시설 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시"
← incoming제12조
위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업종 제한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 incoming제24조
위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
"는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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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5조 군급식 업무위탁의 범위 등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군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나. 군급식시설 밖에서 제조ㆍ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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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3조 대상 업종의 범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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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2.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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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 협의회 위원 후보자 구성
"을 위촉할 수 있다.1.「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소속된 자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3호의 축산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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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제3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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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 고시
제3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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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보고 대상 영업자 등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같은 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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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기준 고시
제3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활어 도매ㆍ소매점 영업(활어 운반 차량 포함) 또는「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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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6조 지원신청자 자격
"우체국법」에 따른 직원은 제외된다.5.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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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검사용 검체의 운반 등
"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청 관계 공무원등 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관계인이 운반하거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자(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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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예시) 100% 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100% 오렌지주스(산도조절제 포함)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 및 제5호나목3)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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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제2조 적용대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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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3조 소비기한 설정 영업자 등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단, 식품첨가물은 소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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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
제4조 협의체 위원 후보자 구성
"보단"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은 [별지 1]의 위촉장에 따른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제21조제5호의 기타 식품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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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제3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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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4조 표시의무자
"하여 출하·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2. 유전자변형식품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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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대상 시설 고시
제3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활어 도매ㆍ소매점 영업(활어 운반 차량 포함) 또는「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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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판매되는 빈용기보증금 제품(이하 "가정용"이라 한다)과 생산자가 직접 또는 도매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점(이하 "유흥음식점"이라 한다)에 판매하는 빈용기보증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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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9조 지급관리 적용특례
"컵 표시라벨의 비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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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된 주류를 말하고, "유흥음식점용주류"란 용도구분표시가 되지 않은 주류 중 유흥음식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점)에서 공급하는 주류를 말한다.(2020. 7.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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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 주류의 통신판매
"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2023.1.30. 개정)2. 3.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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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제6조 보존식의 보관 등
"시행규칙 제95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의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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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제51조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당해국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ㆍ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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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제2조 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①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 운반차량 포함) 또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제2항에 정한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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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제 대상 변경 고시
제3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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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8조의2 이용객 편의시설
"① 조리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이하 "매점"이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점포(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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