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51405
판례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23.08.18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514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특정 소송사건에서 보조참가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7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1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71조 · 보조참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조 · 의료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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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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