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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료인

의료법
law_id:001788
article_no:2
위계:의료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8
인용:1
피인용:145

조문 본문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2019.4.23, 2024.9.20, 2025.11.11>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 보건 교육ㆍ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삭제 <2024.9.20>
나. 삭제 <2024.9.20>
다. 삭제 <2024.9.20>
라. 삭제 <2024.9.20>
위계 chain40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4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의료법
law_id001788
대통령령
└─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law_id00448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6416
고시
↳ 고시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law_id2100000254906
고시
↳ 고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law_id2100000271160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law_id2100000260584
고시
↳ 고시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8098
고시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4952
고시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law_id2100000276900
고시
↳ 고시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3158
고시
↳ 고시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law_id2100000205429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197953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law_id2100000191305
고시
↳ 고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law_id2100000086171
고시
↳ 고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02913
고시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law_id2100000277806
고시
↳ 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0218
고시
↳ 고시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law_id2100000202890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7556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32676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7844
고시
↳ 고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law_id2100000230986
고시
↳ 고시
진료정보교류 표준
law_id2100000274190
고시
↳ 고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1896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law_id009955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law_id011334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law_id010431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law_id007663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law_id007859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law_id009552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law_id007860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law_id007863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law_id006137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law_id007877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250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1332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law_id008391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law_id009476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7050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740
인용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교육을"
← incoming제15조의6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 incoming제59조의3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
← incoming제59조의4
인용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 incoming제29조의3
위임
지역보건법
제15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 「"
← incoming제15조
위임
지역보건법
제30조 권한의 위임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incoming제30조
위임
학교보건법
제15조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 incoming제15조
인용
고등교육법
제50조의3 의료인ㆍ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
← incoming제50조의3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역학조사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3. 그 밖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등 전염병 또는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 incoming제13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산업보건의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1.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2.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3. 산업보건의 4"
← incoming제112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incoming제130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38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 incoming제142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②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3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 incoming제157조
인용
의료법
제36조의2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5조의2에 따른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나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파견근무기관 및 시설이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
← incoming제36조의2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 incoming제49조의3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역학조사관
"이 경우 시ㆍ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0조의2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3 한시적 종사명령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에게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
← incoming제60조의3
위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 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
← incoming제16조
인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incoming제3조
인용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 수급추계위원회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2.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3"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 incoming제56조
인용
검역법 시행령
제4조 검역조치 시 협조의 요청
"송수단의 사용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의 확보 4.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그 밖에 검역조치를 위해 필요한 인력의 지원 5."
← incoming제4조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대학원의 학위과정
"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
← incoming제22조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학생의 정원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
← incoming제28조
cites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의3 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이하 이 조에서 ""
← incoming제30조의3
인용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연구실적의 환산율
"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5.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에서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이하 이 호에서"
← incoming제4조
인용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4조 대학병원장의 추천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 incoming제4조
인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
← incoming제22조
인용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2조의5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 incoming제42조의5
인용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 원장의 추천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 incoming제10조
인용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구조대 및 구급대 대원의 자격기준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간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을"
← incoming제17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외박에 관한 기록에는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나 그 보호자,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의료인(「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1. 「의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
← incoming제1조의2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역학조사반의 구성
"수습역학조사관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 incoming제15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1.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incoming제21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각 목의 의료자원 현황에 관한 자료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다."
← incoming제22조의3
인용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
← incoming제23조
인용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가.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4조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6 선수관리 담당자
"1. 체육지도자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한의사 및 간호사 4. 그 밖에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가"
← incoming제30조의6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벽지의 범위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4.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3. 안마사가 아닌 자에게 제2조에 따른 안마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4."
← incoming제7조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이하 "의료급여 관리사"라 한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
← incoming제2조의3
인용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제3조 등록 및 면허증의 발급
"제3조(등록 및 면허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2년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
← incoming제3조
cites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전문의 자격시험
"수련기관의 장이 발행한 수료증 또는 이수예정증명서(외국의 전문의 자격 취득자인 경우에는 그 자격증 사본,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인정서) 2. 의사면허증"
← incoming제11조
인용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
← incoming제4조의2
cites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이 경우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 incoming제23조
cites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벌칙
"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2. 제23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의료법」 제2조에서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외국의 의사ㆍ치과의"
← incoming제31조
인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설치인정기준 등
"① 제2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특수의료장비는 별표 1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ㆍ운"
← incoming제3조
인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
"의료기관이 설치한 특수의료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였던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이"
← incoming제4조
인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
← incoming제4조의2
인용
의료기기법
제25조의3 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1. 의료기기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
← incoming제25조의3
인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기준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 2. 「약사법」 제2조"
← incoming제5조의2
cites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조직기증지원기관
"자 발굴 2.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조직기증 적합성 판단을 위한 의무기록의 열람(이 경우 열람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9조 원장의 추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 incoming제9조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0조의3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2.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3."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인과관계조사관의 자격ㆍ직무범위 및 증표 등
"담당하는 직원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3.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간호사 4. 그 밖에 의료기기 관련"
← incoming제61조의2
인용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학생의 정원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
← incoming제7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0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② 외국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12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
← incoming제310조
cites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19.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한"
← incoming제3조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등
"기술 또는 안전성을 침해할 우려가 적은 비침습적 의료기술로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5호나목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나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가"
← incoming제2조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
"① 신의료기술평가 및 제2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 또는 유예기간의 연장을"
← incoming제3조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3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등의 부작용 관리 등
"① 제2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또는 유예기간의 연장이나 제3조"
← incoming제3조의3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나.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의"
← incoming제6조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1. 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신청 요건: 2025년 1월 1일 2."
← incoming제10조
인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 incoming제28조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3) 학교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도에 거주하는 수의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 4)"
← incoming제30조
인용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8조 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 incoming제8조
인용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1조의2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ㆍ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공간을 갖출 것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2명 이상 근무할 것"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사항
"② 제대혈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의사의 감독 하에 채취하거나 의사가 직접 채취하여야 한"
← incoming제8조
인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이 경우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 incoming제44조
cites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벌칙
"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2. 제44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의료법」 제2조에서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외국의 의사ㆍ치과의"
← incoming제50조
인용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조
준용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문병원의 재지정
"제4조(전문병원의 재지정)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를 희망하여 제3조제6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3.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른 재평가 시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incoming제6조
인용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종합병원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조
준용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 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
"제4조(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희망하여 제3조제7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3.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평가 시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제2조에 따른 지정 기"
← incoming제5조
인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
← incoming제11조
인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
← incoming제26조
인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감정단의 업무 지원 인력
"1. 변호사 2.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
← incoming제14조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아이돌봄사의 자질이 있다고"
← incoming제3조
cites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이 경우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12조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허용된"
← incoming제62조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4조의2 약물역학조사관의 자격ㆍ직무 범위 등
"을 담당하는 직원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3.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4.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한약"
← incoming제84조의2
인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신고의무
"」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 incoming제15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3.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3조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7조 심의회의 구성 등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 인사행정 및"
← incoming제7조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4. 그 밖에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 인사행정 또"
← incoming제53조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8조 위원회의 전문 인력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보유자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3. 그 밖에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 인사행정 또"
← incoming제68조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체세포등의 채취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채취하도록 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제외한 의료인이 의사의 감독 하에 채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이종세포등의 채취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가 직접 채취하는 경우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의 감독하에 채"
← incoming제21조
인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3조 의료기반의 확충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설치와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 incoming제23조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의2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①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
← incoming제83조의2
인용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건의료
"1.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
← incoming제15조
인용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3조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직종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직종) 법 제2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위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보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인 및 약품 전문가"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로서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11조 의무실 운영시간 내 담당자 부재 시 응급조치
"③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필요한 증상의 경우, 지역 보건소와 응급의료"
← incoming제11조
인용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산업보건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 incoming제15조
인용
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4조 작성요령
"각호에 따라 작성한다.1.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 각각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 incoming제4조
인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9조 특수건강진단 등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incoming제49조
인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52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2조
인용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교육인력의 자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3."
← incoming제4조
인용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정의
"다.2. "의학적 평가"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 incoming제3조
인용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의지급지침
제2조 구 교육법제81조
"지급액 : 규칙 【별표 9】의 제8호에 규정된 금액(9) 의료업무수당(가) 지급대상 : 간호사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업무에 직접종사하는 법원보건직 공무원(나) 지급액 : 규"
← incoming제2조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14조 특수업무수당
"의 제6호 1)에 규정된 금액7. 의료업무수당: 규칙 별표 9의 제7호가. 지급대상: 간호사로서 「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법원보건직 공무원나. 지급액: 규"
← incoming제14조
인용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지급지침
제2조 구 교육법제81조
"지급액 : 규칙 【별표 9】의 제9호에 규정된 금액(9) 의료업무수당(가) 지급대상 : 간호사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업무에 직접종사하는 법원보건직 공무원(나) 지급액 : 규"
← incoming제2조
인용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지급지침
제2조 구 교육법제81조
"지급액 : 규칙 【별표 9】의 제9호에 규정된 금액(10) 의료업무수당(가) 지급대상 : 간호사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업무에 직접종사하는 법원보건직 공무원(나) 지급액 : 규"
← incoming제2조
인용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13조 산업보건의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 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
← incoming제13조
인용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18조 건강진단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incoming제18조
인용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함)2.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단, 조산사는 제외한다), 약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약"
← incoming제2조
인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3조 고지 매체 및 장소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하고,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
← incoming제3조
인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6조 설명대상 등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 및 같은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관 개설"
← incoming제6조
인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8조 자료 보완요청 및 확인
"① 제2조에 따른 위탁기관은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
← incoming제8조
인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10조 공개범위 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위탁기관이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료"
← incoming제10조
cites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11조 수집자료의 활용
"제2조의 위탁기관은 의료기관에서 접수한 보고자료 및 그 조사ㆍ분석자료를 건강보"
← incoming제11조
cites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13조 의료기관의 행정지원 등
"제2조의 위탁기관은 비급여진료비용등의 보고, 조사ㆍ분석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 incoming제13조
인용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1조 목적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incoming제1조
인용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8조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선2.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
← incoming제8조
인용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소방장비 분류심의회
"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119대응분과위원회, 장비기술분과위원회 위원3.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 또는 응급의료 관련학과 교수"
← incoming제14조
cites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위원회의 구성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1.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단, 조산사는 제외한다), 약사법 제2조1호 및 제2호의 약사"
← incoming제26조
인용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7조 구급상황관리사의 자격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1급 응급구"
← incoming제7조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소위원회ㆍ전문위원회 의견진술 등
"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 또는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의"
← incoming제6조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문헌에 포함된 필요한 값들을 체계적으로 추출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말한다.5. "안전성 정보"라 함은 규칙 제2조제2항, 제3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관련된"
← incoming제2조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신청서 접수 등
"한 내 자료 제출 등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3. 신청서 등에 거짓ㆍ부정 등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4. 규칙 제2조제2항과 제3조제11항에 따라 심의가 종료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안전성ㆍ유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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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24조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강사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감염병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3. 그 밖에 역학조사관교육ㆍ훈련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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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4조 역학조사반의 구성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3. 그 밖에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등 전염병 또는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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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8조 연수주관기관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수주관기관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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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시스템 등록 절차
"감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참여 의료기관 모집 공고를 하며, 참여 기준 및 요건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은 제2조의 감시대상 중 1개 이상 선택하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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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이상사례의 보고
"②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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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제3조 의료법인 등의 정관
"제2조에 따른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정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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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명찰의 추가 표시 내용
"제2조의 표시 내용을 명찰에 표시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의 "소속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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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제2조에 따른 의료평가정보로써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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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산업보건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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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0조 대원 선발기준
"③ 구급대원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1급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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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79조 휴업보상
"업 또는 동물진료업]「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12호에서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이란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의료ㆍ조산의 업과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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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10조 교육신청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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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이상반응 발생원인 조사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1.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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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보상위원회의 구성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로 5년 이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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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재심위원회의 구성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로 7년 이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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