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83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6.10.19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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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3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4조 · 상소에 대한 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조 ·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조 · 조서의 작성 방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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