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합1463
판례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 2017.08.11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1463
본문
관련 법령
국제사법 제2조, 제32조 제1항, 법례(法例)(1898. 6. 21. 법률 제10호) 제11조, 제30조,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국제사법 제10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5조, 제217조 제3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제2조,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제766조 제1항, 부칙(1958. 2. 22.)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국제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10조 · 전속관할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11조 · 국제적 소송경합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14조 · 보전처분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2조 · 일반원칙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30조 · 법인 및 단체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32조 · 임의대리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4조 ·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5조 ·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7조 · 반소관할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조 · 미성년자의 능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6조 · 공휴일의 기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7조 · 외국재판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3조 · 항소의 취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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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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