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47399 판례

건물인도등

대법원 · 2023.10.26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473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가임차인의 변제제공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서 정한 특례기간을 포함하여 그때까지의 연체 차임액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및 이때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이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제15조, 민법 제476조 제1항, 제2항, 제47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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