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47399
판례
건물인도등
대법원 · 2023.10.26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473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가임차인의 변제제공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서 정한 특례기간을 포함하여 그때까지의 연체 차임액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및 이때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이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제15조, 민법 제476조 제1항, 제2항, 제477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5조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76조 · 지정변제충당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77조 · 법정변제충당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79조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관련 근거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9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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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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