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가임차인의 변제제공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서 정한 특례기간을 포함하여 그때까지의 연체 차임액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및 이때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이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제15조, 민법 제476조 제1항, 제2항, 제47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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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조
민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5조
민법 제4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76조
민법 제47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77조
민법 제47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79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의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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