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재다300253 판례

손해배상(의)·병실퇴거등청구

대법원 · 2023.03.30 · 선고 · 사건번호 2022재다3002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이 정하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취지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938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 중 소송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5조 제1항, 제56조, 민법 제938조 제1항, 제2항, 제950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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