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재다300253
판례
손해배상(의)·병실퇴거등청구
대법원 · 2023.03.30 · 선고 · 사건번호 2022재다3002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이 정하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취지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938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 중 소송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5조 제1항, 제56조, 민법 제938조 제1항, 제2항, 제950조 제1항 제5호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4조 · 성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51조 · 승낙, 통지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1조 · 사무소 이전의 등기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938조 · 후견인의 대리권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1조 · 재심사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1조 ·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5조 ·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6조 ·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0조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관련 근거 법령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심리의 불속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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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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