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증거의 채부가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에서 말하는 ‘유일한 증거’의 의미 [2]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90조 / [2]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11.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4.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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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제한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이자제한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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