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6514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02.23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651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과 달리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정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임대사업자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2순위 청약 세대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임대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2순위 입주자격을 갖춘 자들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그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丙 주식회사가 甲은 아파트 입주 당시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甲은 아파트 입주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분양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될 수 없고, 丙 회사가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달리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을 근거로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주장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참조), 제21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참조), 민법 제2조 제1항 / [2]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참조), 민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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