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6514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02-23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651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과 달리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정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임대사업자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2순위 청약 세대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임대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2순위 입주자격을 갖춘 자들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그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丙 주식회사가 甲은 아파트 입주 당시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甲은 아파트 입주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분양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될 수 없고, 丙 회사가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달리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을 근거로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주장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참조), 제21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참조), 민법 제2조 제1항 / [2] 구 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참조), 민법 제2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