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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 · 이자의 최고한도

이자제한법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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