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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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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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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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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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자제한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이자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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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