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66294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 2023.01.12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662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이용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호텔 사업을 위해 乙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호텔 신축을 위해 丙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丙 회사는 乙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호텔 신축 공사 중 일부를 丁 주식회사에 하도급주었는데, 丙 회사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 일부만 지급받은 丁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丙 회사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丙 회사의 주요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丙 회사의 丁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乙 회사가 이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乙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상법 제169조 / [2] 민법 제2조, 상법 제169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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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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