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법원 · 2022.12.15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635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인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고 정황들에 대한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는 경우, 단순히 자살의 방법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이 乙 보험회사 등과 丙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이 군에 입대하여 소속 부대에 배치된 이후부터 소속 부대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모욕과 폭행, 따돌림을 당하다가 부대 내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안에서, 丙이 소속 부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이에 따른 극심한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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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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