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59753 판례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 2022.12.01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597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이에 대한 적절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2] 민법 제397조 제1항, 제398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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