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16690
판례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 2024.02.29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166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같은 법 제81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자동차 튜닝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튜닝에 관하여 엄격한 승인절차 그리고 튜닝작업을 실제 담당할 자를 규정한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는 한편 벌칙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가 그 위반의 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하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위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2조, 제57조 제2항, 제66조, 제80조 제5호의2, 제81조 제19호
연결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4조 · 자동차의 튜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7조 · 점검 및 정비 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52조 ·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57조 ·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66조 · 사업의 취소ㆍ정지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8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8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