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6조 (사업의 취소ㆍ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3.12.30, 2014.1.7, 2015.1.6, 2015.8.11, 2016.1.28, 2017.10.24, 2018.12.31, 2020.12.22, 2022.6.10, 2022.11.15, 2024.2.13, 2024.2.2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고 없이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6.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8.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9.제5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의 업무를 시작한 경우
10.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11.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12.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경우
다.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라.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마.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ㆍ장비 및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조 제1항의 성능ㆍ상태의 점검을 받은 경우
바.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사.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아.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삭제 <2012.12.18>
나.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ㆍ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다.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에서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
마.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튜닝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바.삭제 <2022.11.15>
사.제58조제5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차.정비의뢰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였거나 정비책임자가 침수 사실을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침수 사실을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하는 경우
14.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다.제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라.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경우
마.제58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바.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5.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16.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제16호에 따른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7.8.9>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제56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제6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제6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경우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5>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2.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제58조제2항에 따른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5.제58조제8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7.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8.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한 경우
⑥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7.8.9, 2017.10.24, 2022.11.15>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동차관리법 제6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튜닝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튜닝에 관하여 엄격한 승인절차 그리고 튜닝작업을 실제 담당할 자를 규정한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는 한편 벌칙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가 그 위반의 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하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위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6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성능점검전문단체가 수행하는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의 점검의무 등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성능점검전문단체가 수행한 중고자동차의 개별적인 성능ㆍ상태 점검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과실 여부 판단과 오류 수정을 위한 구체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행정관청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66조 제1항 제1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등록취소나 사업정지)이 기속행위인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등 관련)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내용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동차의 성능ㆍ상태 점검에 대하여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하는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닙니다.
제66조 제1항 제1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등록취소나 사업정지)이 기속행위인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등 관련)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내용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동차의 성능ㆍ상태 점검에 대하여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하는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닙니다.
제6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등록취소나 사업정지)이 기속행위인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등 관련)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내용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동차의 성능ㆍ상태 점검에 대하여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하는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닙니다.
제6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한 경우가 사업의 취소 등 사유인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없습니다.
제66조 제1항 제1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하는 자동차의 견인비용을 받는 것이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관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를 하기 위하여 폐차의뢰된 자동차를 견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받는 것은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제66조 제1항 제10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