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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자동차의 튜닝

자동차관리법
law_id:001747
article_no:34
위계:자동차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3
인용:2
피인용:49

조문 본문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튜닝(이하 "일시적튜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6>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와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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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동차관리법
law_id001747
대통령령
└─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law_id00459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law_id2100000211930
고시
↳ 고시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law_id2100000256402
고시
↳ 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6300
고시
↳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6106
고시
↳ 고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2720
고시
↳ 고시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9768
고시
↳ 고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law_id2100000193483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793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law_id00792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law_id00792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law_id007930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952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200000107963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 내압용기의 재검사
"①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4조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튜닝을 마친 후 또"
← incoming제35조의8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인정되는 자동차 2.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3. 제43조제1항제2호에"
← incoming제37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검사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 incoming제43조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51조 이륜자동차검사
"사: 사용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34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이륜자동차 임시"
← incoming제51조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52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및 제6항,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제1항, 제37조, 제43조"
← incoming제52조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②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57조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사업의 취소ㆍ정지
"위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 마.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
← incoming제66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incoming제68조의13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76조 수수료
"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을 받는 자 1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 incoming제76조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에 관한 권한, 제5"
← incoming제77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80조 벌칙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 5의2.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
← incoming제80조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벌칙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 incoming제81조
cites
자동차관리법
제85조 통칙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을 한 자동차정비업자 3. 자동차등록번호"
← incoming제85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 1의2. 건설기계의 점검ㆍ정비"
← incoming제57조의2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 사무 1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승인에 관한 사무 17.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 incoming제14조의8
준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업무의 위탁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튜닝 승인에"
← incoming제19조
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ㆍ2)의 물품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 incoming제9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3조 신체장애인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항 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형식ㆍ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은 차로"
← incoming제73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에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 incoming제103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가. 자동차의 파손 또는 부식 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행하는 튜닝 2. 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
← incoming제18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자기인증 기준
"이하 이 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
← incoming제31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 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4.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
← incoming제32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등록증 발급 등
"1.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2. 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 incoming제33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②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 및 별표 4의2의 기준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 incoming제38조
cites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55조
cites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 등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란 다음"
← incoming제55조의2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3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제55조의3(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법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다음"
← incoming제55조의3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튜닝의 승인신청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튜닝 승"
← incoming제56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일시적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
"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
← incoming제56조의2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3 일시적튜닝의 승인 절차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일시적튜닝을 승인받으려"
← incoming제56조의3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검사의 실시등
"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운행기록장치의 미설치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14.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15. 좌석안"
← incoming제80조
준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106조의3(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제33조, 제34조(제3호를 제외한다),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25까지, 제"
← incoming제106조의3
준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0조 전산처리하는 업무
"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에 관한 업무 5의7.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한 업무 6. 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승인 및 그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6의2. 법 제3"
← incoming제150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기간 2. 삭제 3. 제32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신청 4.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5. 삭제 6. 삭제 7. 삭"
← incoming제157조의2
cites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 창유리의 안전성 등
"① 제34조제1항의 창유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적 강성 등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
← incoming제105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지 않을 것 32.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것"
← incoming제21조
대조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3조 자율방범대의 차량
"다만, 이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를 위반하여 차량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4조 자율방범대의 차량 등록ㆍ변경ㆍ해지
"차량 등록ㆍ변경ㆍ해지 확인서를 받은 자율방범대장은 경광등 설치 등 차량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차량의 튜닝 신청ㆍ승인을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3조 자동차검사
"는 검사2.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3.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incoming제13조
인용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제7조 일시반출자동차의 점검ㆍ검사
"① 일시반출되는 자동차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법 제41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이 일시반출기간증에"
← incoming제7조
인용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2조 정의
"제34조에서 정하는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제작자 등은 제외한 규칙 제"
← incoming제2조
인용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제3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나.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대상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호서식의 튜닝"
← incoming제3조
인용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제10조 적용제외
"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를 제작·조립하는 자 중 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3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대상 및 방법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제작자등2. 「자율주행자동차 상"
← incoming제3조
인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6조 시험품 및 관련 자료 제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제작자등이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21조 연결자동차 금지
"다만, 법 제30조제3항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제작자등이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
← incoming제21조
인용
통합공고
제118조 제출서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자 : 동 규칙 제39조 또는 제10"
← incoming제118조
인용
통합공고
제238조 수입제한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할 수 없다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2. 건설기계의 점검·정비 또는 「"
← incoming제238조
인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행위금지 사항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17.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변경사항 중 다음"
← incoming제28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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