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튜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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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튜닝(이하 "일시적튜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6>
④제1항에 따라 튜닝을 승인하는 자(제77조제8항에 따라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로 튜닝 시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6.6.16>
⑤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확인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16, 2026.6.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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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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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튜닝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튜닝에 관하여 엄격한 승인절차 그리고 튜닝작업을 실제 담당할 자를 규정한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는 한편 벌칙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가 그 위반의 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하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위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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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1]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의 의미 [2]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하여 자동차를 튜닝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캠퍼를 적재함에 실으면서 턴버클(turn buckle)로 연결하여 고정하였을 뿐 적재함 등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지 않았고, 캠퍼는 ‘분리형 캠퍼’로서 별도 장비 없이 캠퍼 자체에 내장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캠퍼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적재함에 싣거나 내리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캠퍼를 화물자동차에 설치하는 것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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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2항 및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에 설치된 부착물이 자동차와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하여 자동차와 일체로 사용될 수 있고, 부착물로 인하여 차량의 길이나 높이 등의 증가를 가져온다면, 비록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에 아무런 변경 없이 부착물의 탈·부착이 가능하더라도, 이와 같은 부착물의 설치는 시장 등의 승인을 요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가변형 평판트레일러(이하 ‘트레일러’라 한다)에 길이 16.55m, 높이 2.55m의 냉동탑(이하 ‘냉동컨테이너’라 한다)을 얹어 고정시켜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냉동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시켜 관할 경찰서장의 운행허가까지 받아가면서 운행한 것은 보다 많은 냉동·냉장식품을 운반하기 위해 냉동탑차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냉동컨테이너는 처음부터 트레일러에 설치할 목적으로 제작되어 서로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하여 ‘일체로’ 사용되고 있고(컨테이너에 부착된 냉동장치와 연료장치가 트레일러에 추가적으로 부착된 결과가 된다), 이로 인하여 트레일러의 길이나 높이도 실제적인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만큼, 냉동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하는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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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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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한 1t 화물차(길이 5,825mm, 너비 1,740mm, 높이 1,970mm, 총중량 3,350kg, 승차정원 6명, 최대적재량 1,000kg이다. 이하 ‘화물차’라고 한다)의 적재함에 ‘차량 내에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 이하 ‘캠퍼’라고 한다)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튜닝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캠퍼는 화물차의 승차공간 위에서 적재함에 이르기까지 일체로 실어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내부에는 간이 침상과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사실, 캠퍼의 4면에 부착되어 있는 고정장치(팀버클)를 화물차와 연결 또는 분리하여 캠퍼를 화물차에 고정 가능하고, 캠퍼에 내장된 전동식 또는 수동식 지지대를 화물차의 적재함보다 높은 위치까지 세워 캠퍼 본체를 들어올린 다음 화물차를 전진 또는 후진하는 방법으로 화물차의 적재함에 상하차시킬 수 있는 사실, 화물차에 캠퍼를 싣거나 내리는 데는 약 3~5분이 소요되는 사실, 사용자는 캠퍼를 화물차에 실은 상태에서 캠핑을 할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리 후 캠퍼만을 지면에 둘 수도 있는 사실 및 캠퍼는 화물차의 차체에 맞추어 제작되어 특정한 종류의 화물차만이 캠퍼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캠퍼 후면 또는 측면에 출입구가 있어 화물차에 설치된 상태로 캠퍼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고, 캠퍼 내부에 사람이 앉거나 누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캠퍼를 설치한 것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점, 캠퍼를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상하차시키는 방법은 일반적인 화물의 적재와는 다른 특수한 고정, 연결 및 분리 방법이고 분리·결합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캠퍼를 화물차에서 하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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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자동차에 연결장치를 부착하는 튜닝 시 적용되어야 하는 안전기준(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개정안전기준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튜닝 승인 시의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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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동차의 튜닝으로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지(「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승합자동차에 6명이 승차하더라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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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동차에 연결장치를 부착하는 튜닝 시 적용되어야 하는 안전기준(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개정안전기준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튜닝 승인 시의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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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동차에 연결장치를 부착하는 튜닝 시 적용되어야 하는 안전기준(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개정안전기준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튜닝 승인 시의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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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기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
이 사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에 따른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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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 어린이의 통학 등을 위하여 관할 시장 등이 유상운송을 허가할 수 있는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공동소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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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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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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