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행위자동차매매표시ㆍ광고사업매도알선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1.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2.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5.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②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7, 2015.8.11>
③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30, 2022.6.10>
1.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가.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나.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다.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자동차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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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튜닝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튜닝에 관하여 엄격한 승인절차 그리고 튜닝작업을 실제 담당할 자를 규정한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는 한편 벌칙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가 그 위반의 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하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위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57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과 학생들에게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자동차정비업자와 대학이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협약기간 중 매년 특정 기간에 자동차정비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대학 자동차과 학생들에게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사업장이 여전히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놓여 있다면,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점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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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의 공동 사용 가부(「자동차관리법」 제57조ㆍ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은 해당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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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동차 광고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에 위배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광고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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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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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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