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제7호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별표]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죄 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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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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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5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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