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law_id:000898
article_no:49
위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83
피인용:3

조문 본문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2조의4, 제82조의5, 제82조의7, 제82조의8, 제85조,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ㆍ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3.19>
②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벌칙 외의 규정 중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벌칙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3.23, 2022.4.20>
1.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5호 중 "증명서류"는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2.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
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4.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제2호ㆍ제3항 전단 및 제4항제1호의2 중 "증명서류"는 각각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5.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4항제2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본다.
6.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중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로 본다.
7. 「공직선거법」 제65조제9항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으로 본다.
8.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본다.
9.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교육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10.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상장(부상은 제외하되,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본다.
11. 「공직선거법」 제14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교육감선거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감선거와 공직선거를 동시선거로 본다.
12.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5조의2제2항ㆍ제4항, 제262조의2제1항, 제264조, 제266조제1항, 제267조제2항, 제268조제1항 본문, 제272조제1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 전단, 제273조제1항의 "죄" 또는 "범죄"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각각 포함하며, 「공직선거법」 제260조제1항 중 "제259조"는 "제25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본다.
13. 「공직선거법」 제18조제2항, 제269조 본문, 제270조, 제270조의2제1항의 "선거범"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자"를 포함한다.
14. 「공직선거법」 제271조제1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272조의2제5항, 제27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이 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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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83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공직선거법
§3 선거인의 정의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
→ outgoing제3조
준용
공직선거법
§4 인구의 기준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
→ outgoing제4조
준용
공직선거법
§5 선거사무협조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
→ outgoing제5조
준용
공직선거법
§6 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
→ outgoing제6조
준용
공직선거법
§6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
→ outgoing제6조의2
준용
공직선거법
§6의3 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
→ outgoing제6조의3
준용
공직선거법
§7 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
→ outgoing제7조
준용
공직선거법
§8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
→ outgoing제8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7
",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
→ outgoing제17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8 교육감
",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
→ outgoing제18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9 국가행정사무의 위임
",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
→ outgoing제19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0 보조기관
"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
→ outgoing제30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1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
→ outgoing제31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2 교육기관의 설치
"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
→ outgoing제32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3 공무원의 배치
"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
→ outgoing제33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4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
→ outgoing제34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5 교육장의 분장 사무
"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
→ outgoing제35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6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
→ outgoing제36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7 의무교육경비 등
"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
→ outgoing제37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8 교육비특별회계
"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
→ outgoing제38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9 교육비의 보조
"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
→ outgoing제39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0 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
"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
→ outgoing제40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1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
→ outgoing제41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2 교육감 협의체
"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
→ outgoing제42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3 선출
"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
→ outgoing제43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4 선거구선거관리
"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
→ outgoing제44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5 선거구
"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
→ outgoing제45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
→ outgoing제46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8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
→ outgoing제48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9 「공직선거법」의 준용
"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
→ outgoing제49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50 「정치자금법」의 준용
"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
→ outgoing제50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54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 outgoing제54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55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 outgoing제55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56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 outgoing제56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57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 outgoing제57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58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 outgoing제58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59 벌칙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 outgoing제59조
준용
공직선거법
§8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 outgoing제8조의2
준용
공직선거법
§8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 outgoing제8조의3
준용
공직선거법
§8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 outgoing제8조의4
준용
공직선거법
§8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 outgoing제8조의6
준용
공직선거법
§9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 outgoing제9조
준용
공직선거법
§10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 outgoing제10조
준용
공직선거법
§10의2 공정선거지원단
"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 outgoing제10조의2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9
"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outgoing제9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0
"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outgoing제10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0의2
"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outgoing제10조의2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0의3
"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outgoing제10조의3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1
"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
→ outgoing제11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2
"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
→ outgoing제12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4
"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
→ outgoing제14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5
"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
→ outgoing제15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7 공무원 등의 입후보
"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 outgoing제47조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52
"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 outgoing제52조
인용
공직선거법
§49 4항 5호 후보자등록 등
"1.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5호 중 "증명서류"는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
→ outgoing제49조
인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4 2항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1.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5호 중 "증명서류"는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 outgoing제24조
cites
공직선거법
§52 1항 5호 등록무효
"2.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 outgoing제52조
cites
공직선거법
§53 1항 공무원 등의 입후보
"2.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지"
→ outgoing제53조
cites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53
"2.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 outgoing제53조
cites
공직선거법
§60 1항 4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 outgoing제60조
인용
공직선거법
§60의2 2항 2호 예비후보자등록
"4.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제2호ㆍ제3항 전단 및 제4항제1호의2 중 "증명서류"는 각각 "증명서류 및"
→ outgoing제60조의2
인용
공직선거법
§61 5항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6.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중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
→ outgoing제61조
인용
공직선거법
§65 9항 선거공보
"7. 「공직선거법」 제65조제9항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
→ outgoing제65조
인용
공직선거법
§150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7. 「공직선거법」 제65조제9항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 outgoing제150조
cites
공직선거법
§86 1항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8.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 outgoing제86조
준용
공직선거법
§111 1항 의정활동 보고
"9.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교육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 outgoing제111조
cites
공직선거법
§112 2항 2호 자목 기부행위의 정의 등
"10.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 outgoing제112조
준용
공직선거법
§202 1항 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11. 「공직선거법」 제14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교육감선거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
→ outgoing제202조
인용
공직선거법
§11 2항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12.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5조의2제2항ㆍ제4항, 제262조의2제1항, 제264조,"
→ outgoing제11조
인용
공직선거법
§135의2 2항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12.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5조의2제2항ㆍ제4항, 제262조의2제1항, 제264조, 제266조제1항, 제267조"
→ outgoing제135조의2
인용
공직선거법
§262의2 1항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2.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5조의2제2항ㆍ제4항, 제262조의2제1항, 제264조, 제266조제1항, 제267조제2항, 제268조제1항 본문"
→ outgoing제262조의2
인용
공직선거법
§264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12.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5조의2제2항ㆍ제4항, 제262조의2제1항, 제264조, 제266조제1항, 제267조제2항, 제268조제1항 본문, 제272조"
→ outgoing제264조
인용
공직선거법
§266 1항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2.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5조의2제2항ㆍ제4항, 제262조의2제1항, 제264조, 제266조제1항, 제267조제2항, 제268조제1항 본문, 제272조제1항ㆍ제5항 전단"
→ outgoing제266조
인용
공직선거법
§260 1항 양벌규정
"" 또는 "범죄"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각각 포함하며, 「공직선거법」 제260조제1항 중 "제259조"는 "제25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
→ outgoing제260조
인용
공직선거법
§259 선거범죄선동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각각 포함하며, 「공직선거법」 제260조제1항 중 "제259조"는 "제25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본다."
→ outgoing제259조
인용
공직선거법
§18 2항 선거권이 없는 자
"13. 「공직선거법」 제18조제2항, 제269조 본문, 제270조, 제270조의2제1항의 "선거범"에는 ""
→ outgoing제18조
인용
공직선거법
§269 재판의 관할
"13. 「공직선거법」 제18조제2항, 제269조 본문, 제270조, 제270조의2제1항의 "선거범"에는 "「지방교육자치"
→ outgoing제269조
인용
공직선거법
§270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13. 「공직선거법」 제18조제2항, 제269조 본문, 제270조, 제270조의2제1항의 "선거범"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 outgoing제270조
인용
공직선거법
§270의2 1항 피고인의 출정
"13. 「공직선거법」 제18조제2항, 제269조 본문, 제270조, 제270조의2제1항의 "선거범"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 outgoing제270조의2
cites
공직선거법
§271 1항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14. 「공직선거법」 제271조제1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272조의2제5항, 제272조의3제1항ㆍ"
→ outgoing제271조
cites
공직선거법
§271의2 1항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14. 「공직선거법」 제271조제1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272조의2제5항, 제27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이 법"에"
→ outgoing제271조의2
cites
공직선거법
§272의2 5항 선거범죄의 조사등
"14. 「공직선거법」 제271조제1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272조의2제5항, 제27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이 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 outgoing제272조의2
cites
공직선거법
§272의3 1항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14. 「공직선거법」 제271조제1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272조의2제5항, 제27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이 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선"
→ outgoing제27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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