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도1309
판례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4.25 · 선고 · 사건번호 2024도13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확대한 취지
[2]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가 근로기준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다.
[2]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2] 근로기준법 제111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1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15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0조 · 구제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1조 · 구제명령 등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3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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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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