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29896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3.12.14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298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84. 4. 10.)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및 이때 분리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같은 조가 적용된 이후에 각각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2]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구분소유 성립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칙(84. 4. 10.) 제4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연결
관련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 건물의 구분소유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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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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