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 /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경우, 그 자체로 위 조항에서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감항성이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하는데(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어떤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특정 항해에서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 선박안전법(2020.2.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결함이란 사전적 의미인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을 말하므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구 선박안전법(2020.2.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84조 제1항 제11호,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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