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 2024.02.29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022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은행이 乙에게 대출을 하면서 乙의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조항에 ‘임대차계약의 기간연장, 갱신을 한 때에는 그 위에도 근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丙은 근질권설정계약을 이의 없이 승낙하면서 甲 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를 받아 서명 후 甲 은행에 교부하였는데, 위 서류 말미에는 "자동연장특약: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 기재된 임대차내역과 동일한 임차조건으로 재계약(갱신)이 된 경우 해당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내용은 재계약된 임차기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 후 甲 은행과 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나 丙이 별도로 승낙하지는 않았는데, 임대차 해지 후 甲 은행이 丙을 상대로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조항 및 특약의 존부와 무관하게 甲 은행은 사전동의한 기간만료 후 근질권을 실행하여 丙에게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위 조항 및 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의 적용대상이 된다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46조, 제349조 제1항, 제450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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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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