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law_id:000667
article_no:9
위계: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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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16

조문 본문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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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약관의 개정 등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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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3 약관의 개정 등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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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약관의 제ㆍ개정 등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 incoming제25조
위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적용의 제한
"의 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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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
"(일부 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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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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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8조 관청 인가 약관 등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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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1조 인가ㆍ심사의 기준
"법률에 따라 특정한 거래 분야에 대하여 설치된 심사기구에서 약관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그 인가ㆍ심사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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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적용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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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6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제9조의6(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제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고객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 제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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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같은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절차 등의 제정 또는 개정나. 표시광고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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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공정거래법 제16조, 제86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라. 표시광고법 제9조마. 방문판매법 제51조바. 전자상거래법 제34조사. 할부거래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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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약관심사지침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일부 감안한다 하더라도 통상의 거래관행(거래대금의 10%)을 훨씬 상회하는 조항5. 계약의 해제ㆍ해지(법 제9조)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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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56조 약관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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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은행법
제52조 약관의 변경 등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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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 약관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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