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 2024.01.25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61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양수인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광고임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면서 관련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甲 등이 아파트 건설 등 사업의 공동사업주체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를 분양대금과 같거나 더 낮은 가격에 양수하였다거나 무상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같이 단정하여 甲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안판결을 할 때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상소한 경우,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어 이심되는 범위(=사건 전부)
본문
관련 법령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민법 제450조 /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민법 제450조 / [3]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9조, 제415조, 제43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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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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