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대법원 · 2024.03.12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42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피고만이 상고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 범위 /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이미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그중 피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는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 사이에 불이익변경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환송 후 원심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인해 환송 전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 경우,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
[3]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서 정한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의 판단’의 의미 및 환송판결이 부수적으로 지적한 사항에도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환송받은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또는 보강되어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4] 동일한 소송물인 손해의 내용을 이루는 각 손해항목이 공격방법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25조, 제431조, 제436조 / [2]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415조, 제425조, 제431조, 제436조 / [3]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 [4]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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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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