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므16593
판례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 2024.04.16 · 선고 · 사건번호 2023므165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제7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관련 근거
군사법원법 제3조 · 그 밖의 재판권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조 · 대법원의 규칙제정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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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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