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제7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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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사법원법 제3조
군사법원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사법원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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