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정의통신우편물전기통신당사자내국인검열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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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4.1.29, 2005.1.27>
1."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5."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6."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ㆍ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ㆍ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의2.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9."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
10."회원제정보서비스"라 함은 특정의 회원이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의 방식을 말한다.
11."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전기통신개시ㆍ종료시간
다.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사용도수
마.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12."단말기기 고유번호"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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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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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5건
전체 15건 →공개청구의소
[1] 통신비밀보호법의 목적이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 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고자 하는 것인 점,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대상을 한정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사용용도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에 대한 통지의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항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 이용자의 통신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있을 뿐,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기통신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등에 대한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에서 규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집행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통지를 할 무렵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관여한 통신기관 직원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항에 대한 비밀준수의무가 해제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이용자를 포함한 외부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항을 공개·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계속하여 부담하므로, 이용자의 공개 요구에도 응할 의무가 없다. …
제2조 제1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1]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또는 같은 법의 목적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다른 법률’에는 국가보안법도 포함된다.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법의 목적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북한을 왕래하게 된 경위,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 북한 왕래의 구체적인 목적이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북한 왕래자가 그 교역 및 협력사업을 실제로 행하였는지 여부, 북한 왕래 전후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통일부장관의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은 북한 방문 자체를 허용한다는 것일 뿐 북한 방문 중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까지 모두 허용한다거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북한 방문 중에 이루어진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 등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각 행위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에 이루어진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행위 등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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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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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
[1]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제3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위 법상 ‘감청’은 통신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재성이 요구되므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감청이란 ‘몰래 엿들음'을 의미한다는 사전적 정의에 비추어 살펴보면,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감청은 ‘몰래 엿듣는' 행위를 기본관념으로 하여 엿듣는 대상은 ‘전기통신'으로 국한하고, 엿듣는 수단으로는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 일정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엿듣는 구체적 내용을 ‘통신의 음향을 청취하여 내용을 지득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수신하기 전의 문자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의 휴대폰에 도달·보관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성이 없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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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을 열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감 선거에 시·도지사 선거 규정을 준용한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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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또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유로서,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수사를 위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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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방송통신위원회 -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 지 여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는 통화내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통령실 경호처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대통령 등 경호를 위한 위해전파 차단의 법적 근거) 관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경호대상의 경호목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파차단은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허용되지만, 경호대상이 소재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전파차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그 전파차단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감청설비 제조·수입등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국가기관은 예외로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위 조항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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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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