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통신비밀보호법
law_id:000036
article_no:2
위계:통신비밀보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0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4.1.29, 2005.1.27>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5.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ㆍ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ㆍ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의2.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
10. "회원제정보서비스"라 함은 특정의 회원이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의 방식을 말한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ㆍ종료시간
다. 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12. "단말기기 고유번호"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대법원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
← incoming제48조의4
cites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1. 제2조제11호바목ㆍ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 incoming제13조
인용
군사법원법
제147조 우편물의 압수
"① 군사법원은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필요한 때"
← incoming제147조
인용
형사소송법
제107조 우체물의 압수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 incoming제107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 감청설비 제외대상
"제3조(감청설비 제외대상) 법 제2조제8호 단서에 따라 감청설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ㆍ기구가"
← incoming제3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
"1. 법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12개월. 다만, 시외"
← incoming제41조
인용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0조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위한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에는 체포한 일시 및 장소와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7.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압수ㆍ수색하고자 할 경우 그 작성기간"
← incoming제110조
인용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0조의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②법 제13조제3항의 '필요한 자료의 범위'에는 법 제2조제11호에 규정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필요로 하는 자료의 종류, 필요로 하는"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우에는 체포한 일시 및 장소와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7.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압수ㆍ수색하고자 할 경우 그 작성기간"
← incoming제107조
인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ㆍ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 incoming제9조
인용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실종아동등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ㆍ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 incoming제8조
인용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5조의2 사이버안보정보의 임의제출
"다만, 그 디지털자료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비밀보호법」 제3조제2항에 규정한 전기통신의 감청 등을 말한다.9. "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규정한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10. "금융거래내용조사"란"
← incoming제2조
인용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내용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2. "전자우편"이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되는"
← incoming제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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