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통신비밀보호법
law_id:000036
article_no:4
위계:통신비밀보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9

조문 본문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죄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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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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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법원의 허가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고등검찰청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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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8조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가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를 대신하여 제4조 및 제4조의2, 제6조 내지 제7조의5의 업무를 처리한다."
← incoming제8조
준용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0조의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제10조의2(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제4조 내지 제10조(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것에 한한다)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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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5조 사법경찰관 등 신청사건 통보 업무 처리절차
"을 통해 ‘발송의뢰 상태’임을 확인하여 검사 기각의 경우는 그 정보를 신청관서로 발송하고, 청구하는 경우는 제4조 제2호 및 제3호(이 경우, 사건 기록 등은 ‘신청관서’로 인계한다)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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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6조 타청 이송사건 통지ㆍ통보 업무 처리절차
"서 허가서 진행번호와 사건번호를 조회, 저장하여 연결시킨다.4. 통비법 담당자는 타청 이송 사건의 경우에도 제4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 incoming제6조
대조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7조 통신제한조치 담당자별 세부업무 처리절차
"① 통비법 담당자는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제4조 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5조 제2호, 제4호 내지 제5호, 제6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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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0조 긴급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의 통지ㆍ통보 업무처리절차는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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