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제3자가 통화 당사자 동의 없이 전화통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감청에 해당해 그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비참여 제3자의 비공개 발언 녹음도 마찬가지라고 본 판례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을 열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감 선거에 시·도지사 선거 규정을 준용한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상해·협박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제4조, 제1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소리가 비록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에서 그러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이돌보미인 피고인이 피해아동 甲(생후 10개월)의 집에서 甲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甲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甲에게 “미쳤네, 또라이,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甲이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써 자신이 보호하는 甲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甲의 모친 乙이 녹음한 음성 CD와 그 녹취록(甲, 피고인, 乙) 및 이를 기초로 한 乙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고, 위 음성 CD와 녹취록의 내용은 ① 피고인이 甲에 대하여 말을 하는 부분, ② 피고인과 乙의 전화통화 부분, ③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 등과 전화통화를 하는 부분, ④ 甲의 음성과 울음소리, ⑤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탁탁 치는 듯한 소리와 기타 음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②, ④, ⑤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①, ③ 부분은 같은 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乙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은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로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공소사실 중 甲에게 “미쳤네.”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으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한편 손으로 甲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위 ⑤ 부분이 있으나, 그 음향을 청취한 결과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피고인은 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서, 피해 아동 甲(생후 10개월)의 집에서 甲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甲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甲에게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제, 미친놈 아니가 진짜, 쯧, 또라이 아니가, 또라이, 쯧,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甲이 울고 있는데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 甲의 母인 乙이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및 그 녹취록이 있는데, 여기에 담긴 내용은 ① 甲이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음성, ② 甲의 위와 같은 울음소리 등에 반응하여 피고인이 甲을 상대로 하는 말, ③ 피고인이 乙과 나눈 전화통화, ④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 등 아는 사람과 나눈 전화통화, ⑤ 딱딱한 물체에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TV 소리 등의 기타 음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그중 ①, ⑤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③ 부분은 대화 당사자인 乙이 녹음한 것이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④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 점, 한편 甲은 아직 언어 능력이 온전히 발달하지 않아 피고인이 하는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② 부분 중 증거로 필요한 부분은 피고인 말의 내용이 아닌 피고인의 목소리, 억양 등 비언어적 정보로서 피고인이 甲을 상대로 하는 말은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의미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乙이 피고인의 업무 공간에서 발생하는 피고인의 …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받은 금품이 변호사의 지위·직무범위와 무관해도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