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통신비밀보호법
조문 본문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통신비밀보호법
대통령령
└─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위임 §2,5,6,7,8,9,9의2,10,10의2,10의3,10의4,10의5,13,13의2,13의4,15,15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위임 §12,13,22,23,27,28,29,31,32,34,38,39,40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위임 §2,6,11,12의2,13
예규
↳ 예규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위임 §9의2,13의3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죄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법원의 허가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고등검찰청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cites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8조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가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를 대신하여 제4조 및 제4조의2, 제6조 내지 제7조의5의 업무를 처리한다."
준용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0조의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제10조의2(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제4조 내지 제10조(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것에 한한다)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5조 사법경찰관 등 신청사건 통보 업무 처리절차
"을 통해 ‘발송의뢰 상태’임을 확인하여 검사 기각의 경우는 그 정보를 신청관서로 발송하고, 청구하는 경우는 제4조 제2호 및 제3호(이 경우, 사건 기록 등은 ‘신청관서’로 인계한다)에 따라"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6조 타청 이송사건 통지ㆍ통보 업무 처리절차
"서 허가서 진행번호와 사건번호를 조회, 저장하여 연결시킨다.4. 통비법 담당자는 타청 이송 사건의 경우에도 제4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대조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7조 통신제한조치 담당자별 세부업무 처리절차
"① 통비법 담당자는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제4조 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5조 제2호, 제4호 내지 제5호, 제6조 제"
cites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0조 긴급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의 통지ㆍ통보 업무처리절차는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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