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반환청구[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4.11.14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545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다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후 乙 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조합가입계약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입금 환급청구권의 범위 및 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규약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은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한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乙 조합에 대하여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환급의 범위 및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에 적용되던 乙 조합의 규약인 종전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야 한다.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다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후 乙 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조합가입계약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입금 환급청구권의 범위 및 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규약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은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한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乙 조합에 대하여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환급의 범위 및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에 적용되던 乙 조합의 규약인 종전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甲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 개정된 개정규정이 甲에게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2]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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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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