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0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실적 등의 제출영업실적실적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령등록사업자개인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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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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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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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2건
전체 52건 →손해배상(기)등
허위·과장 광고는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을 속여 착오를 일으킬 때 기망이 됩니다. 조합 설립 전 시공사와의 가계약만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가 조합 공동책임을 지지는 않는 판례입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무자가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불법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착오 등으로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개발사업의 시행대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사업부지 일대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위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그 후 실제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乙 등이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정은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건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甲 회사가 계약상대방인 乙 등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甲 회사가 계약 체결 당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여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방조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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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무효확인등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2. 12. 30.) 제3조, 제10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종전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더라도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고 해당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는 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공법인)로 보게 되고, 위와 같은 조합설립인가처분도 도시정비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 의제되어 그 처분의 당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2. 12. 30.) 제3조에 의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 한다)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이 설권적 처분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촉법상 유효하게 성립한 조합설립인가처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 주촉법상 무효였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촉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기본행위였던 조합설립행위가 무효여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후 도시정비법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인가처분이 설권적 처분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본문 인용: 001809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주택조합 대행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등 관련)
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주택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반드시 해당 등록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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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얻게 된 당첨자의 지위는 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당시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해당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되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당첨자가 된 경우, 이러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여전히 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에 적합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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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얻게 된 당첨자의 지위는 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당시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해당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되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당첨자가 된 경우, 이러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여전히 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에 적합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구리시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등(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점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역주택조합이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그 구성원들에게만 주택조합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사업계획승인일을 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항의 “분양공고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역주택조합이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그 구성원들에게만 주택조합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조합아파트의 공급가격이 세대별로 확정된 때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양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주택조합아파트는 동·호수 추첨 절차를 거쳐 각 동·호수별 입주자가 확정되고 그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때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서 정한 “분양한 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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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조합 대행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등 관련)
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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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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