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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주택법
law_id:001809
article_no:10
위계:주택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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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0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①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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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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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law_id001809
대통령령
└─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00494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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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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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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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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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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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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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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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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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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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law_id2100000201947
고시
↳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law_id2100000260256
고시
↳ 고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law_id2100000263510
고시
↳ 고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law_id2100000270128
고시
↳ 고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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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law_id2100000182678
고시
↳ 고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law_id2100000196330
고시
↳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law_id2100000207998
고시
↳ 고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law_id2100000211751
공고
↳ 공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law_id2100000221718
공고
↳ 공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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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공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law_id210000026502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497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207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8240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law_id008243
훈령
↳ 훈령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19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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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주택법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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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시행자
"1. 「주택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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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의 특례
"③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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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2.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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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91조 업무의 위탁
"1.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2. 법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 incoming제91조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① 등록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 incoming제6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대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하나의 건축"
← incoming제3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⑥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별표 1 제2"
← incoming제10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등에 관한 특례
"제14조의2(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청"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3조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②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6항, 제49조제1항, 제65"
← incoming제423조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
"① 제10조에 따른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 incoming제11조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검토한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감정평"
← incoming제12조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감정평가에 관한 비용
"1.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2. 제10조"
← incoming제13조
위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⑥ 법 제4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란 「주택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 incoming제30조
인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12조 인정을 위한 시험조건 및 규모
"⑥ 제5항에 따라 시험을 의뢰받은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을 위하여 운반된 시료 또는 시험편이 제10조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고 제8조에 따른 성능인정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 시"
← incoming제12조
인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21조 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
"경우6.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험결과 및 별표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 incoming제21조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5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3항 및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기관 선정을 위하여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공고하여"
← incoming제5조
인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48조 누수 조사
"① 제10조에 따른 누수는 육안조사 및 감촉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장비"
← incoming제48조
인용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7조 근로자주택의 공급
"이 경우 고용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서열명부 및 기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3. 사업주체는 고용자"
← incoming제7조
인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1조 입주기업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세대수가 제6조 및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주"
← incoming제11조
cites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0조 중간단자함 및 세대단자함 등
"단, 세대내에서 분기가 없는 기숙사, 주택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아파트형 주택의 모든 요건을 갖춘 주택, 준주택오피스텔은"
← incoming제30조
인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1조 감리자 지정 통보 등
"엔지니어링협회ㆍ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2. 감리용역 계약 이전에 감리원"
← incoming제11조
인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 감리원의 배치
"① 감리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원을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7조제4항"
← incoming제13조
인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4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등
"② 감리자지정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9조 운영기관
"③ 운영기관이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의한 평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17조 신청자 기준
"① 소비자만족도를 평가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주택건설실적을 인정받는 등록사업자(국"
← incoming제17조
인용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1조의2 이전공공기관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세대수가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주택공급 세대수보다 적은 경우 그 나머지 세대수에"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5조 무주택세대주의 확인 방법
"를 처분한 경우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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