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2713
판례
건축규제로 건물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2%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대상이 타당한지
대법원 · 2013-01-31 · 사건번호 2012두22713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토지 위에는 건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건물 시가표준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는 이유로 중과세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주장하나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토지 위에는 건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건물 시가표준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는 이유로 중과세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주장하나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0조
지방세법 제1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31조
행정소송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