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2713 판례

건축규제로 건물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2%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대상이 타당한지

대법원 · 2013.01.31 · 사건번호 2012두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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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토지 위에는 건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건물 시가표준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는 이유로 중과세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주장하나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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