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2713
판례
건축규제로 건물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2%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대상이 타당한지
대법원 · 2013.01.31 · 사건번호 2012두22713
본문
이유·상세 판단
토지 위에는 건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건물 시가표준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는 이유로 중과세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주장하나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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