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회사들은 ‘투자목적’으로 설립되어 특별법의 규율을 받는 반면, 자회사들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주체는 자회사들이라고 할 수 없다.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보아 주식 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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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명목회사들은 ‘투자목적’으로 설립되어 특별법의 규율을 받는 반면, 자회사들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주체는 자회사들이라고 할 수 없다.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보아 주식 취득을 통하여 모회사가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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