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4625 판례

자회사들의 설립목적과 지배관계 등 실질적 귀속관계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2-09-14 · 사건번호 2012누4625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명목회사들은 ‘투자목적’으로 설립되어 특별법의 규율을 받는 반면, 자회사들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주체는 자회사들이라고 할 수 없다.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보아 주식 취득을…

본문

이유·상세 판단

명목회사들은 ‘투자목적’으로 설립되어 특별법의 규율을 받는 반면, 자회사들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주체는 자회사들이라고 할 수 없다.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보아 주식 취득을 통하여 모회사가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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