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4625
판례
자회사들의 설립목적과 지배관계 등 실질적 귀속관계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2.09.14 · 사건번호 2012누4625
본문
이유·상세 판단
명목회사들은 ‘투자목적’으로 설립되어 특별법의 규율을 받는 반면, 자회사들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주체는 자회사들이라고 할 수 없다.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보아 주식 취득을 통하여 모회사가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5조 · 신의ㆍ성실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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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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