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29570
판례
공부상 지목변경이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3-03-29 · 사건번호 2012누29570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해당 임야를 본래 용도가 아닌 농지로 사용하여 불법전용산지로 신고하고 수리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사실상 토지 지목이 변경된 것은 물론 가액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해당 임야를 본래 용도가 아닌 농지로 사용하여 불법전용산지로 신고하고 수리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사실상 토지 지목이 변경된 것은 물론 가액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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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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