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29570
판례
공부상 지목변경이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3.03.29 · 사건번호 2012누29570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해당 임야를 본래 용도가 아닌 농지로 사용하여 불법전용산지로 신고하고 수리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사실상 토지 지목이 변경된 것은 물론 가액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1조 · 승계인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2조 ·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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